공공의무화 사업 소개
공공기간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1,000㎡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량의 10% 이상(2020년 이후 20% 이상)을 신·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.
신·재생에너지 중 유지 관리가 편리하고, 장소의 제약을 덜 받는 태양광에너지 발전이 공공의무화 사업에 각광받고 있으며,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사업 대상자 (지원 대상 범위)
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도, 즉 RPS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총 공급량 중 일정 비율을 신 ·재생에너지로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.
즉, 정부 및 감독기관이 할당량을 정하면 의무대상자는 일정 기간 내에 의무량 만큼을 신 ·재생에너지로 발전량을 충당해야 합니다.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2. 정부 투자 기관
3. 정부 출연 기관 (연간 50억 이상 출연)
4. 정부 출자 긷업체
5. 위 기관 및 기업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